국방부, 내년 1월 초 대체복무제 관한 입법예고안 국회 제출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기는 대략 19년 초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입법안은 우선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 준비역‧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