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반이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라며 "몸 밖으로 나온 태아는 살아있는 사람이 명백하고, 병원이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변경 말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최근 서울시의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변경한 사건을 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 박탈을 기계적 중립 용어로 바꾼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생명권은 천부인권이고, 낙태는 이를 박탈하는 살인인데,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은 생명권 침해를 기계적 중립으로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