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 대신한다
    8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8월 2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