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찾으면 의료급여자도 부담는다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감기 등의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