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안 불결’ 아동 분리조치에 “원결정 취소”의정부지방법원이 집안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서 자녀(6)를 분리하기로 한 임시조치에 대해 해당 법원의 원결정을 취소한다고 지난 4일 결정했다. 아동 친부인 유모 씨의 항고에 따른 것이다. 유 씨는 "피해아동을 학대하지 않았고, 원결정의 내용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항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