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낙태죄 올해 말까지 개정해야”“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