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게 특징이다. 외국 회사라도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26일 "한국암웨이 등 외국계 다단계업체는 국내에 지사를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현재까지 외국에 소재한 다단계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