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교회 질서 확립위한 치리는 자율에 맡겨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측이 강 씨 등에 대해 교단의 임시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회 결의로 교적에서 제적했는데,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