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미성년자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서울특별시의회는 24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관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2021년까지 전국 광역시·도 17개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