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홀리는 '소액공모 유증' 잇따라… 투자자 주의보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치 않은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유상증자'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가 간편해 손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자의 주요 내용이나 투자 위험 요소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