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등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를 지난달 24일 해제했지만, 이보다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교회에서 일어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교회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2·3차 감염으로 가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한목협 “소모임 금지 해제 조치 환영”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지형은 목사, 이하 한목협)가 “‘정규 예배’ 외 모든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한목협은 “정규예배 외 모든 소모임을 금지한 지난 7월 8일 중대본의 행정 조치를 7월 24일부터 해제한다는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 그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쓴 한국.. 정세균 총리 “교회 방역강화 조치 24일 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의 방역강화 조치를 7월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두 주가 되어 간다.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한국교회 향한 겁박”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규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을 비판하는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교회의 소모임만을 금지한다면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 정부, 소모임 금지 등 해제 검토
정부가 소모임 금지 등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주호영 의원, 소모임 금지에 대한 교회 입장에 공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는 주 원내대표에게 “지난 20대를 보면 야당에는 정권 빼앗긴 분노만 있다. 품격 없는 말이 정당을 죽인다. 빅텐트를 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이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교총, 문체부 장관과 오찬 “소모임 금지 철회 입장 재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함께 한교총 사단법인의 문체부 이관을 축하하는 오찬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한교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교총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을 포괄하는 단체로서 정부와의 파트너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교회 감염, 정말 전체 절반 정도인가?
한국교회수호결사대(한수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약 30개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오전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한국교회 차별 및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최근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규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소모임 금지’ 등 철회 촉구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6차 대표자 회의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천명하고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교회에 대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사랑의교회가 감염의 ‘진원’인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등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침이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며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급기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정부가 해당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앙행위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 규탄”
“이를 교회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가 교회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신앙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간섭을 시도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각종 모임 속에는 당회・제직회・총회・노회 등 여러 종류의 회의와 각종 고시 및 연수도 포함되는데, 일체 이런 행위를 중지하란 말인가”.. [단독] ‘소모임 금지’ 등 집행정지 신청
교회와 목사 등 113명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법원에 ‘교회 핵심 방역수칙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등 교회에 대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신청인들은 특히 해당 수칙 중 ①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②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