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년간 세금포인트로 5천억원 담보면제
    지난해와 올해 개인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 시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한 금액이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국세청이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세금을 잘 내온 납세자들은 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