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수술 부사관 전역 결정”육군이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해당 부사관은)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인권 차원에서 육군이 이 부사관의 계속 복무 요청을 존중해달라고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