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들의 위험한 '성'인식, 모럴 헤저드(Moral Hazard) 조장"그러나 성소수자의 범위에는 다양한 사회학적 성이 있다. 그러한 소수의 성을 인정하려면, 근친상간, 수간자(獸姦者), 아동성애자 등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