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던 모습. ⓒ뉴시스
    곽노현, 한동훈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고소
    이날 곽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소장을 이날 오후 1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