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여성연대 "낙태죄 폐지 논의를 '태아의 생명권 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환원은 옳지 않다"생명여성연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5명 중 1명이 낙태를 경험했다”는 결과에 집중해낙태죄 폐지 논점을 축소시키는 흐름을 경계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현재 낙태죄를 놓고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 보다, 낙태죄 찬·반 논의로 협소화 시키는 현재의 논의"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