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관련자 전원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의견 수용 시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 여사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포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