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