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치료받고 싶어도 못 받아" 원천봉쇄법 뉴욕서 발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애치료금지법안이 발효된 데에 이어 뉴욕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치료나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넌 정상이 아니야"라는 식의 접근이 그들의 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행복을 저해하며 심지어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