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 간 성행위, 징계 사유 규정 지지”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가 3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1월 14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명의 ‘국방부공고 제2022–420호’에 의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