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를 빌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한 브룩크린 다리 걷기 기도회가 또 다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지난 1월29일 열린 브룩크린 다리 기도회에 이은 것으로,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촉구하는 2번째 대규모 집회다... 법원 판결에도 뉴욕시,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안돼"
연방지방법원이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을 임시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지만, 주무부처인 뉴욕시 교육국은 이를 소송 당사자의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