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혜택'… 오늘부터 시작1일부터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