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여성연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5명 중 1명이 낙태를 경험했다”는 결과에 집중해낙태죄 폐지 논점을 축소시키는 흐름을 경계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현재 낙태죄를 놓고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 보다, 낙태죄 찬·반 논의로 협소화 시키는 현재의 논의"를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낙태죄 폐지는 태아에 대한 인권 유린 부추길 것"
한국 기독교 유권자 연합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낙태법 조항은 낙태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완충 장치”라며 “속도측정카메라의 존재가 도로에서 과속 사고를 막듯, 낙태죄 법조항은 생명경시 풍조를 막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낙태죄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성혼자 책임지는 구조 때문이라면, 무조건적 낙태죄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CD포토] 낙태죄 폐지 찬성하는 국제앰네스티 그레이스 윌렌츠 조사관을 규탄한다!
2월 21일(목)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했다. 일각에선 낙태죄 폐지에 압력을 넣기위해 온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오후 5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면담을 가지면서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단순히 낙태죄 폐지 외치기 보다, 책임있는 건강한 성행동에 대한 실질적 대안 논의필요"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이하 성과연)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그들은 “현재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근본 원인은 형법 269조에 낙태를 집도한 의사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낙태죄 폐지가 정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수석의 잘못된 법지식과 반생명적 관점 우려스럽다"
지난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청원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 부족한 식견을 드러내며 입장을 발표해 논란이 일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하 생명윤리협)가 "윤리적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관련 낙반연, "반대" 의견서 제출
낙반연은 먼저 "임신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