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고 촉구하며,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헌재의 최종판결은 4월 초에 내려질 예정이다. 시민 연대측은 성명을 통해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 한 인간”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낙태,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낙태죄 폐지를 강력 반대 한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7일 오전 11시 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에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죄 폐지 논란에 큰 우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실태조사 발표에 이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련의 주장에 대해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큰 우려를 표했다.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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