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소요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 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北 직파간첩 국민참여재판 배제하기로
북한 보위사령부에 소속 공작원 홍모(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가 베재시켰다.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홍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돼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홍씨 측의 신청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北 지령받은 직파간첩의 참여재판에 법조계 갈려
사상 처으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다른 입장을보이고 있다. 법원은 입법취지에 맞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하지만 검찰은 국가 기밀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2일 홍씨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북한 공작원 홍모(40)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