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규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이거나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