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7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쳤고, 28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