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는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공개했다... 폭행당하고 목숨 끊는 교사들… 바닥에 내리꽂힌 교권
"교사가 '차라리 내가 저 학생에게 맞았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조치가 나왔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교사들은 (문제 행동 학생을) 겪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 선생님들이 가장 힘없는 존재가 됐다."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결정했던 서울 한 고등학교의 교감 A씨가 21일 통화에서 밝힌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