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체납자가 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고 있는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천106세대에서 2012년 5만3천904세대, 2013년 5만4천902세대, 2014년 5만4천99.. 재산 1억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중지한다
재산 1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는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이 중지된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장기 체납이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 생계형체납자는 급여제한 않고 진료비 건보 적용
저소득층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병원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험급여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