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 빠르게 확산
방역수칙 성실히 지킨 대부분 교회엔 죄송
주요 위반에 법령이 허용하는 강력한 조치
광주TCS 등에 감염병법 등 위반 혐의 확인”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30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12일 동안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현재 종교시설에 대한 당국의 방역지침상 수도권은 시설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미사·법회 등)를 드릴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교회에 대해선 이보다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광주가 코로나19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3일 동안 확진자 210명이 발생했다. 새해 들어 불과 28일만에 누적 확진자 1,733명의 36%인 6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새해 들어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에 이어 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했다.
이어 ”지역감염 확산을 막아내고 시민의 생명권,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내일(30일)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달에 TCS국제학교를 비롯해 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212명”이라며 “다양한 직업군이 제한된 공간에 일정 시간 모여 밀접하게 예배하고 교류하는 특성상 일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실제 이번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는 병원,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요양보호사, 패스트푸드,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n차 감염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또, 교회 간에 긴밀한 교류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일(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광주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고 했다.
다만 이 시장은 “그간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 상황이 급박하고 위중하여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시행이 1월 31일로 끝난다. 이후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우리 시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며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 동안은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구청이 검토하고 조치하였지만, 앞으로는 주요 위반조치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직접 고발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을 야기한 광주TCS국제학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결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 문제이므로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전국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이들은 서로 교류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응해야 실효성 있는 감염확산 차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안디옥교회에 대해서는 1월 24일 예배 참석 교인 전원에 대한 코로나19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교회로부터 예배 참석자 431명의 명단을 제출받았고, 이 중 427명이 어제 22시까지 검사를 마쳤다. 미검사자는 오늘 중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하지만 만약 제출된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어제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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