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혹만으로 아동을 학대 의심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직권남용 등 여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보다 손쉬운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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