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7일 “LH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소유자 3천명 중 약 1.3%인 40명만 방청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그것도 선착순으로 참관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면서 “40명만 방청이 예상되는 설명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설명회인지 LH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8일 국토부와 LH에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개최하려는 밀어붙이식 행정편의주의 설명회에 주민들은 일체 참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신 추후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는 정부 발표가 있을 때, LH에 주민 요구 공청회를 열도록 요구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이나 건의사항 등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는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들을 두번 울리지 말아야 한다. 주변시세에 턱없이 못미치는 보상금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라며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하남교산지구와 인천계양지구 사례와 왕숙지구에서 도보로 10분거리인 다산지구 아파트 시세의 천정부지 상승은 왕숙지구 주민들을 한숨짓게 한다”고 했다.
이어 “남양주 왕숙지구 전답 1,000평을 보상받아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다산지구 30평대 아파트를 사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현금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은 10%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주민들은 국회가 해도 너무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대토보상 양도세 감면만 당초 15%에서 40%로 개정했고,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양도세 감면법 개정안이 단 1건도 없다. 그나마 존치했던 법 규정인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용을 통한 양도 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없앴다고 한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지정 이래 개인 시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상의 불편을 가져왔다. 그랬던 공공주택지구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가 강제 수용되어 특별한 희생이 수반됨에 따라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거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도시민은 최소한의 부담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에게만 부담과 희생을 강요 당하는 것은 형평과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포함)에 대한 양도세 감면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