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2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지난 2012년 12월2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하며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사면 요건은 갖췄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는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2018년 3월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중인 2019년 3월 잠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후 재구속됐다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다시 수감생활에 들어갔다.

이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태 후 탄핵 결정이 인용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 이후 현재까지 1375일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이외 혐의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혐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 혐의 총 6개를 분리해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는 14일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각 의혹에 대한 재판을 모두 끝마치는 셈이다.

그동안 특별사면 시즌마다 떠오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달리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곧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이 달라졌다.

이 대표도 우선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당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고, 야권에서는 '당사자 반성'이라는 선제 조건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사면까지 이뤄지기에는 현실적 요건들이 험난한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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