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최근 야외 뿐 아니라 실내예배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LA카운티 측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미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실내 예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예배당은 실내와 실외의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되며,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의무적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예배 참석자들 사이에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용가능한 인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A카운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입원자 수, 사망자 수가 전례없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교인들과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미국 대법원은 콜로라도와 뉴저지주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 내린 예배 제한 명령을 뒤집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가톨릭 신부와 유대교 랍비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로빈슨 대 머피’(Robinson vs Murpy)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지방법원의 명령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날 콜로라도주의 하이플레인즈하비스트교회(High Plains Harvest Church)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0일 하이플레인즈하비스트교회를 상대로 한 콜로라도 지방법원의 명령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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