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인권단체인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 해체를 위한 행동의 모임)가 11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진행됐다. 이날 안명철 NK Watch 대표(전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가 ‘대북인권 활동이 이끌어낸 변화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강의에는 의 자료가 참고됐다.
안 대표는 NK Watch가 지난 5월 9일 발행한 보고서 ‘Effects of International Advocacy toward Human Rights of North Korea’를 토대로 북한 정권의 인권문제에 대한 반응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을 갖기도 했다.
안명철 대표는 “약 25년 간의 북한인권 활동이 북한 내부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5월 9일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본이나 UN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가 보고서의 중점”이라고 했다.
이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집필한 이관영 NK Watch 사무국장이 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하다. 20여년 간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이 이슈화됐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 내부에 구조적 개선은 아니지만, 인권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노력과 시간, 자금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투자했다. 그러나 실질적 체감할 결과가 없어 궁금했을 텐데, 이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치시스템은 수령 개인에 의한 독재로 점철된 왕조적 전체주의이다. 그 이유는 수령 개인이 노동당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와 군대, 인민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북한 정권을 탄생시킨 순간부터 수령독재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다”며 “수령독재체제 강화를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만들게 됐다. 위협적인 대상을 찾아 처형시키거나 수용소에 구금시키는 것을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김정일에 의해 독재체제가 체계적으로 완비되고 정치범수용소의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의 인권변화와 반응
이 사무국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에 인권과 관련해 일관적으로 ‘북한은 북한 내에 정치범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은 오류가 전혀 없는 수령이 다스리는 지상낙원이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수령독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혀온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혀온 북한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개선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첫 번째 북한의 변화는 정치범수용소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1990년대 초반까지 축소가 된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도 축소가 됐다. 정치범수용소가 80년대 후반 총 12개에서 현재는 4개만 존재하고 있다. 물론, 정치범수용소 해체가 모든 정치범을 석방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또,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했다”며 “1980년대 후반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시민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국제앰네스티가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 이후 12개였던 정치범 수용소를 6개로 축소했다.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한 이유는) 정치범수용소 자체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정치범수용소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용소를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정치범수용소 해체작업을 한 후 1992년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라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조직을 통해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불거지며 북한은 국제사회에 반응을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징후로, 2000년대 초반에는 더 적극적으로 북한당국은 인권문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에는 EU,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UN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됐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계속해서 채택되고 있다. 2004년에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도 됐고, 2006년에는 일본에서 북조선인권법이 제정됐다”며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출신 외교관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2003년에 들어서 인권은 국권(자주권)이라는 교시를 했다. 그리고 외무성의 직원들에게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일은 해외에 주제하고 있는 모든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하는 각 국가의 대표를 설득해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이나 반대를 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평양에 외교대표단을 만들어 파견해 직접 설득하는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2013년 3월 제22차 UN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UN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탄생한다. COI 설립 직후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2014년 2월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인권단체들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의 증언이 담겨 있다”며 “이 보고서에 대해 북한당국은 이 보고서의 주요 인터뷰 대상자인 탈북민들은 인간쓰레기이므로 증언은 다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무효라고 반응했다. 또,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대응하기 위해 조선인권연구협회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처음으로 보고서 형태로 국제사회에 인권문제에 대해 대응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당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의 대상은 주로 미국과 EU, 일본이다. 자신들 체제는 특수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인권체제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북한당국의 대응 특징”이라고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내 구금시설의 변화
이 사무국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800명이 넘는 탈북민을 만나며 대화한 것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하며 느낀 김정은 집권 이후 생긴 첫 번째 변화는 고문과 구타가 확실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북한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사대상에는 중국과 북한 국경에 있는 탈북민이 많기 때문”이라며 “고문과 구타가 감소한 이유에는 김정은의 교시가 존재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구금 경험을 가진 탈북자들 7명 정도가 구금당해 있을 때, 구금시설을 통제하는 경비원으로부터 ‘장군님(김정은)의 지시로 인권침해를 근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위생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교화소나 구류장의 위생상태가 심각했다. 각종 벌레가 들끓고 있어 일주일만 지나도 피부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심각했는데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위생상태가 좋아졌다. 또 인권개선이 이뤄진 예로 여성수감시설만큼은 화장실의 칸막이 높이가 사람 키만큼 증축되어 CCTV나 경비원들이 알몸을 볼 수 없도록 조치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폭력 가해자인 보위원 보안원이 스스로 인권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만약 체제가 전환되면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보위원과 보안원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런 변화는 엄청난 변화이다. 예를 들면 과거 열대를 때렸다면 지금은 인권침해를 우려해 1대로 줄었다는 것”이라며 “보통 탈북민 같은 경우,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당하게 되면 돌아가는 과정에 구타를 많이 당했는데 지금 구타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로는 2000년대 중반 후반에는 UN이나 국제사회에 대해 인식을 잘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2015년 이후에는 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보호하며 인권침해를 하지 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작은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UN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북한 내부에 많이 퍼져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당국 차원에서의 변화
이 사무국장은 “UN차원에서 북한당국에게 인권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정치범과 공개처형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2019년 5월 9일 제네바에서 실시된 UN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당국은 공개처형에 대해 극히 드문 경우, 피해자와 증인들이 공개사형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공개사형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인정한 이유는 공개처형에 대해 증언자가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범수용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완전통제구역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안명철 대표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인권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자 2019년 해외 주재 북한대사관에 명령해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물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제사회에 압력을 받고 반응한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명철 대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신경 쓰고 있고 내부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북한 인권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지난 20여 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좋아지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안 대표는 수용소 관련 질의응답을 했다.
안 대표는 ‘2012년 회령 22호 수용소가 폐쇄됐다. 그 경과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2019년에 6월에 온 탈북민이 22호 회령 수용소 폐쇄가 된 이후 살다가 온 여성이 있다. 그 탈북 여성과 22호 수용소가 해체된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터뷰를 했는데, 수용소가 해체하며 고문 장소와 같은 인권침해 기록이 있는 장소는 폭파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수용소 외곽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철조망과 함정 같은 것들은 정리됐다”며 “수용소 정치범과 보위원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정치범이 살던 마을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고, 당 간부들은 보위원들이 살던 마을에 살고 있고 22호 수용소 본부가 있던 자리는 북한의 군부대가 주둔해 있다”고 했다.
이어 ‘수용소가 해체된 후 수용자들은 어디로 보내졌는지’ 질문에 안 대표는 “해체작업에 동원된 해령시 출신 탈북민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그 탈북민들이 목격한 바로는 밤에 열차를 타고 간 것이 목격됐다”며 “제가 볼 때는 함경북도 화성 16호 수용소에 이감이 된 거로 파악하고 있다. 16호 수용소를 위성으로 꾸준히 보고 있는데 2012년 이후부터 16호 수용소에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 지금 16호 수용소는 최대 시설의 수용소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기타 수용소의 변화는 어떤지’지 묻자 안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며 2개의 수용소(22호 수용소, 요덕 혁명가 구역)를 없앴다. 요덕 수용소 모든 건물은 폭파해 흔적만 남겨져 있다. 그리고 14호 수용소의 경우는 증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일한 교화소 형태인 수성 교화소의 경우 부지가 2배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들어서고 수를 줄이고 대신 남아있는 곳의 확장을 하게 됐다”며 “현재 북한 국가보위부에 산하 남아있는 수용소는 4개이다. 3개는 완전통제구역(개천수용소, 15호 수용소, 16호 수용소)이고 수1개는 교화소(수성 교화소)이다. 수감 인권은 13만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안 대표는 교화소와 수용소의 차이에 대해 “교화소는 유일하게 재판이 있는 곳이다. 완전통제구역인 수용소는 가족 단위이고 교화소는 개인단위이다. 교화소는 재판을 한 후 노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풀려난 사람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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