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가 현장예배 금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법원은 주정부에 승소 판결을 내린 하급심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출라비스타(Chula Vista)에 본부를 둔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예배 장소와 세속적인 사업장에 부과하는 제한에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면서 “이 같은 차별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예배드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신시아 바샨트(Cynthia Bashant) 판사는 이를 10월 14일 기각했고, 그러자 교회 측은 항소했다.
지방법원 판결이 나온지 6주 만에, 연방대법원은 뉴욕주의 예배 제한 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그리고 최근 대법관들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주지사의 제한 명령에 교회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의 항소에 대해 판결할 때 이 같은 선례들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판사들은 “하비스트 락 교회 대 뉴섬 주지사, 브루클린 로마가톨릭 교구 대 쿠오모 주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명령에 비추어, 지난 10월 15일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가 제기한 강제 구제 요청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검토를 위해 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송부한다”고 밝혔다.
교회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이 같은 판결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 폴 조나(Paul Jonna) 변호사는 “대법원의 지침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주의 예배당 인원 제한은 노골적인 위헌이라는 것이 충분히 명백하다”면서 “우리는 사우스베이교회가 단기간 안에 헌법상 기본적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 속에서 그와 그의 일행 중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캘리포니아주민들에게 가족들 외 다른 이들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뉴섬 주지사가 대부분의 실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선을 넘는다며 시민불복종을 촉구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반대하는 목회자 중 한 명인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는 “예배 제한은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미 시민불종족운동에 나선 상태다.
캘리포니아 주의 예배 제한 명령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최근 새로운 자택대기명령 하에서 교회 예배는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이 명령은 모든 개인과 공공 모임을 금지했지만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예배모임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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