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서 근무하던 한 기독교 여성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성소수자(LGBT)를 상징하는 ‘프라이드’(Pride) 티셔츠를 착용하지 않자 회사 측에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벳시 프레제(Betsy Fresse)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뉴저지 호보큰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했다. 당시 그녀의 매니저는 벳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했지만 이후 글렌릿지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으로 전근되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지난 11월 19일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문에 따르면 벳시는 지난 2019년 6월 회의 중 매장 관리자 사무실 바닥에서 스타벅스 프라이드 티셔츠 한 상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이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관리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지 한 달 후 지역 관리자는 그녀의 고용이 종료되었다고 벳시에게 통보했다고 뉴욕 포스트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송문에 제기된 스타벅스의 해고 통지에 따르면 프레제는 회사의 핵심 가치(core values)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녀는 티셔츠를 받았을 때 동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티셔츠) 착용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프레제는 자신이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스타벅스에 직원들이 성실하게 지켜온 종교적 신념 수용을 막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과 더불어 배임, 징벌적 손해보상, 변호사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스타벅스 측은 프레제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뉴욕포스트에 “우리는 프레제의 주장을 잘 알고 있으며 법정에서 이 사건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녹색 앞치마를 제외하고 우리의 복장 규정과 관련해, 복장 규정의 어떤 부분도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물품을 착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레제의 소송문에 따르면 “해고되기 전, 프라이드 티셔츠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스타벅스의 윤리 및 규정 준수 상담원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성소수자(LGBT) 상징 티셔츠를 입는 것에 대해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몇 주 후인 2019년 8월 22일, 프레제는 “그녀의 처신이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송문에 따르면 프레제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며 기독교인은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C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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