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가 건물에 출입하게 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결정문을 내고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천치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지난 3월, 대구시 신천지 교회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를 했지만 신천지 측은 오랜 시설 폐쇄로 건물의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오랜 폐쇄 시설에 따라 누수와 침수 등 건물상의 각종 피해가 발생해 소방 안전 점검 등을 받을 수 없어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명령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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