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등 3곳의 관계자 8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 혐의 중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형법 제99조 '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상 조항이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 이날 오전 박 대표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경기 파주 등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시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반회원들이 개별로 전단을 날렸고, 남풍을 타고 북한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같은 달 대북전단 살포 사건 수사를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대표의 동생이 운영하는 탈북민단체 큰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를 받은 박 대표는 "문재인 좌파 독재가 우리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재갈을 물렸다"고 지적하고,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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