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제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최근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의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방송통신심의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심위)는 기독교방송인 극동방송과 CTS가 방영한 대담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제 삼아 제재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달 20일·28일자 회의에서 CTS와 극동방송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각각 결정했다”며 “그러나 방심위 다수 위원 결정은 차별금지법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교계의 다양한 우려를 보도한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방심위의 부당한 결정에서 첫째, 기획의도가 문제 있다는 점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종교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믿고 따르며 이를 선포해야 하는 기독교인으로서는 동성애 비판이 금지된다면 기독교의 핵심인 선교의 자유가 중대하게 위협 받는다”고 했다.
또 “둘째, 대담 섭외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다. 이번 CTS 대담프로그램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각계 각층의 우려를 듣고자 함이지, 찬성측과 반대측이 나와 벌이는 통상적인 찬반 토론이 아니”라며 “CTS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표패널 4명 중 3명은 모두 기독교계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목사들이다. 심지어 대한감리회 대표로 나온 목사는 NCCK 회장이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잘 맞춰진 토론”이라고 했다.
이들은 “셋째,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났어도 방송사가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또한 가치판단이 갈리는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주장”이라며 “패널들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관해 신학, 의학, 법학 등 학술자료 등을 근거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이 가진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는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 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방영했다고 제재를 하게 되면, 이 법이 제정된 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방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며, 얼마나 더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을지 명약관화하다”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을 방영했다고 이것이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이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간통죄가 범죄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의 부도덕성이 정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도덕한 동성애 등의 행위를 행할 자유가 보장돼 있다. 이 또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헌재가 말하기도 했다”며 “동성애가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하는 발언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같은 도덕적 사안에 대해서도 도덕적 판단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에 대한 비판을 막는 건 언론의 자유 침해”이라고 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진평연 위원장)는 “대법원과 헌재도 동성애가 부도덕하다고 판결 내렸다. 그러면 이런 판결도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 방심위의 엉뚱한 결정”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측은 사람에 대한 혐오와 행위에 대한 혐오를 같이 묶는다. 담배 겉 포장지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넣었는데, 이것이 흡연자에 대한 혐오는 아니다. 그저 담배의 유해성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방심위는 동성애 비판과 동성애자 혐오를 구분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했다.
김영길 소장(바른군인권연구소)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폐해에 대한 사실을 말한 것을 경고하는 건 엄연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연대) 역시 “국가기관이 극동방송, CTS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혜령 원장(전 KBS PD)은 “극동방송과 CTS는 기독교 방송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원칙에는 ‘심의에 있어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러면 기독교 방송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고 심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을 말한 극동방송과 CTS를 제재하는 건 심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 방송이 선교를 위해서 설립됐다면 자율성 원칙 안에서도 보호된다. ‘동성애는 죄’라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건 선교 차원에서 결코 방심위의 제재 대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방심위 위원들이 사견에 따라 동성애 반대 의견에 제재를 가하는 건 공정성에 위배된 것”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