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km에서 800km까지 늘어나고,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돼 한국형 무인폭격기를 개발할 길이 열렸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2001년 채택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지난 5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데 있다"면서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즈음해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대한 미사일 개발에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거리 800㎞을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 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했다.
특히,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시 정찰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미사일 능력 대폭 확충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Kill Chain) 구축 ▲우리 측으로 향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발전 등 포괄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1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으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천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