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가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우리는 감리교 재판법 3조 8항-‘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소수자를 범죄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변화된 삶과 변혁을 지향해 온 감리교 웨슬리 정신과 과연 부합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배제된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생명으로 축복하는 사랑과 연대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핵심 가르침이자 목회자의 사명”이라며 “이동환 목사는 마땅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인권센터는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면서 “그는 우리 사회 아픔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다”고 했다.
또 “나아가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위하여 관련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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