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 소재 풀러 신학대학(Fuller Seminary)에 혼외 관계를 가졌거나 동성결혼을 한 학생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콘수엘로 먀샬(Consuelo Marshall)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학생을 퇴학 처분한 풀러 신학교에 미 연방 교육법 9조(Title IX of the Education of Department)에 포함된 ‘종교 면제(religious exemption)’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결하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 학교는 여전히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퇴학 조치를 당한 두 학생은 교육법 9조가 보장하는 민권법에 위배된다며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72년에 통과된 연방 교육법 9조는 “미국의 그 어떤 사람도 성별에 기초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샬 판사는 그러나 9조의 종교 면제 규정이 말한 ‘종교 단체(Religious Organization)’에는 풀러 이사회도 포함되며 따라서 ‘학교의 종교적 규범에 반하는 동성혼을 한 원고를 제명한 신학교에는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종교자유 사건을 변호하는 법률회사 베켓(Becket)의 대니얼 블롬버그(Daniel Blomberg) 변호사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블롬버그는 “이것은 신학교, 예시바(유태인 교육기관), 마드라사(이슬람 학교), 그리고 다른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게 있어 큰 승리”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정부 관리들이 아닌 예배의 집들(houses of worship)은 다음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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