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기성) 총회 총무로 당선된 설봉식 목사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무선거 및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한국성결신문이 7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최근 설 목사가 기성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무선거무효 및 총무당선무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채무자(총회)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새로운 총무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총회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비치 불이행, 일부 투표 누락 등을 이유로 제114년차 교단총무선거 무효를 판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자(설봉식 목사)는 출석 대의원 712명 중 과반수인 363명의 찬성을 받아 총무로 당선됐다"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선의 무효만을 결정할 수 있지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총무선거에 대한 무효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前)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와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하여 투표용지 및 전자투표를 위한 비밀번호를 나눠줬다는 점에서 선거인 명부에 대의원들의 서명이 없다고 하여 총무선거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설 목사가 총무 직무에 복귀할 명분은 얻었지만 총회가 법원 판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하면서 설 목사의 업무 복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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