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를 금지한다"며 "집회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도 관련 글을 남겼다.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발합니다"란 글에서 그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부득이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이 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이어 이 지사는 "해당시설에서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에 더해,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 제한이 중단된 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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