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한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San Luis Obispo)의 지방검사가 예배 모임에 대한 주지사의 제한 명령을 불복종한 교회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댄 도우 지방검사는 예배나 찬양을 드렸다는 이유로 교회를 기소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예배 중 찬양 금지와 현장예배 중단을 연이어 명령했으며 이 조치에 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 모임을 금지 혹은 제한하라는 주지사의 명령에 대해 캘리포니아 지역 일부 교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내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30개가 넘는 카운티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교회 예배 모임이 금지됐다. 해당 카운티의 가정에서는 1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되어 가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수 없게 됐다. 교회가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든 없든, 예배 중 찬양도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0개 카운티를 제외한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지역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 한 제한된 인원으로 모일 수 있다.
댄 도우 지방검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는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역’(sanctuary)임을 선언한다”면서 “법을 집행할 책임은 제가 가진 재량이다... 정당하고 정의에 이익이 되는 혐의만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정헌법 제 1조의 중요성을 언급한 독립기념일 연설을 공개됐다. 그는 7월 4일 연설에서 처음으로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는 교회의 예배와 찬양을 위한 성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CP는 전했다.
도우 검사는 “2020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참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전능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 카운티와 우리 주,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도우 검사는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석방 된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존재한다”면서 종교 행사에 참석한 자를 기소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 한지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를 받은 수만 명의 범죄자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있다”면서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교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광기’의 정의가 될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을 실천하기로 선택한 교인을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은 제 사무실에서 심각한 불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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