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교회
러시아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가짜 전염병’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봉쇄 명령을 무시한 러시아정교회 신부에게 1만8000루블(약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Unsplash/christianw

러시아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가짜 전염병’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봉쇄 명령을 무시한 러시아정교회 신부에게 1만8000루블(약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정교회 세르기이(65) 신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에 대해 “사탄의 전자 캠프”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칩을 통해 대중을 통제하겠다는 세계적인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세르기이 신부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탄의 세계에 봉사하는 조국의 배신자”라고 표현하며, 러시아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를 향해서는 “이단자를 총대주교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는 세르기이 신부의 과격한 발언들이 연일 보도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러시아정교회 예카테린부르크 교구 종교법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발언을 이유로 세르기이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했다. 정교회 대변인은 “세르기이 신부가 직접 청문회에 나와 소명할 기회를 2차례나 줬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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