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개인 주식투자소득과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소비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수해온 부자 증세 기조가 이번에는 더욱 두드러진 모양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본격적인 세입기반 다지기가 아니냐는 시선에 정부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 하고자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말했다.
내국세 14개와 관세 2개 등 총 16개 개정대상 법률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