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과거 대북전단을 날리던 모습 ⓒ뉴시스

미국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통일부가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 계획을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날 RFA에 문재인 대통령이 산하 25개 인권단체들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사무검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하며 “이들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문 대통령과 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수 년간 싸워서 쟁취한 한국의 인권 전통(legacy)을 파괴하는 것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마녀사냥(witch hunt)’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내 21개 인권 단체들이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단체의 활동을 억제·탄압하고 있다며 제재와 감시를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단체들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유엔 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유럽연합(EU) 및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북한 정권의 요구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게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부정의하고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한국 정부의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하고, 향후 한국 정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RFA에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규탄하는 이번 한국 인권단체들의 서한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이들 인권단체의 구성원들인 한국 국적자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협의기구 지위를 지닌 미국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향후 유엔이나 미국 정부에 대한 청원서 제출 등 한국 인권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권단체 주빌리 캠페인을 설립한 앤 부왈다 변호사도 이날 RFA에 “대북 풍선이나 다른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단지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사회 일원을 침묵시키거나 단체를 적법한 절차 없이 폐쇄해서는 안된다”며 “이들 단체들이 적법하게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고 모든 법을 지켰다면 적법한 절차나 합법적인 이유가 없이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기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두 민간단체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이 같은 등록취소 절차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공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와 관련된 통일부 등록단체들 25개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 비영리 법인 중 운영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보고 내용으로 볼 때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요하는 25개 법인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일부는 또 지난 17일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전단과 쌀 등을 대북 풍선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아 북한에 보낸 ‘자유북한운동’과 ‘큰샘’등 탈북민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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