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7일 발표한 ‘대유행 대응조치와 연관성 있는 인권 권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세계적 대유행 대응 국면에서 인권을 중심에 둘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에 앞선 지난 5년간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보편적 정례검토(UPR), 특별보고관 조약기구 차원에서 북한에 제시한 권고안들을 기반으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 권고안은 오는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17개 가운데 북한이 고려해야 할 10개 목표에 대한 권고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권고안에는 빈곤 종식(No Poverty)와 기아 퇴치(Zero Hunger),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Good Health and Well-being)과 관련해서는, 국가 배급제도 개혁과 차별 없는 식량 접근권 보장, 공중 보건 서비스 개선 등이 권고됐다고 VOA는 전했다.
아울러 식량 불안정과 영양 실조를 방지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며 만연한 부패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농촌 등 외딴 지역의 산모와 어린이 사망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질의 교육 보장(Quality Education)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교육 차별을 종식하고, 교육의 질과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보장(Gender Equality)에 대해서는 가정 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목표에 대해서는 구금 조건을 재검토하고 형벌 결정은 국제사회 표준에 맞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독립적인 인권 기관을 설립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Partnerships for the Goals) 달성을 위해서는 유엔 인권 기구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외에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와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와 관련해서도 인권을 중심에 두고 대응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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